경남 진주 시내에서 술에 취한 채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50대가 구속됐다.
진주경찰서는 지난 6월 30일 진주시 이현동의 한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흉기를 휘두르며 거리를 활보하던 50대 A 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술 취한 사람이 흉기를 들고 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 지난 1년간 A 씨를 상대로 접수된 112 신고내용을 분석하고 탐문수사를 벌여 소상공인 피해를 확인했다.
그 결과 A 씨는 지난달 16일부터 30일까지 진주 지역의 병원, 편의점, 술집에서 술에 취한 채 종업원과 손님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때리려 위협하는 등 3건의 업무 방해 혐의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남경찰은 이 같은 생활 주변 폭력을 집중 단속해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40명을 검거하고 그중 20명을 구속했다.
또 단속기간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연장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생활 주변 폭력배는 습성상 같은 동네 주민을 상대로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보복이 두려워 피해 진술을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그러나 신속한 검거와 추가 피해 예방을 막기 위해 피해 정도에 상관없이 바로 112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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