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금감위 신설하면 정책과 감독 구분이 분명해질까?

6·27 대출규제…정책과 감독 경계 불분명
조직개편 목적은 정책과 감독 분리
분리한다면 책임까지 분명히 선 그어줘야

[초동시각]금감위 신설하면 정책과 감독 구분이 분명해질까? 원본보기 아이콘

"이분이 그분입니다. 이번에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들어낸. 잘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대선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공개적으로 칭찬하며 한 말이다. 이 대통령이 특별하게 언급한 정책은 금융위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이다. 여기서 한 가지 묻겠다. 대통령은 금융위의 정책을 칭찬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편법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금융권 관리·감독을 잘했다는 의미였을까.

기자가 묻는 이유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가 초안을 마련한 금융당국 조직개편 때문이다. 국정위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하면서 금융당국의 조직개편도 함께 검토 중이다. 초안은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에 이관하고, 1999년 설립했던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


금융정책은 법령과 시행령 통해 제도를 만드는 일이다. 감독은 말 그대로 제도가 잘 이행되는지 금융회사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다. 현재는 금융위가 두 권한을 모두 갖고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금융위가 정책을 만들고, 민간기관인 금감원에 행정권을 위임해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금융정책 수립부터 제도 시행까지 사실상 금융위가 행사하는 셈이다.


국정위는 금융정책과 감독을 분리하겠다고 밝혔지만, 문제는 둘의 경계가 점점 흐릿해진다는 점이다. 주가연계증권(ELS) 배상이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상자산 정책을 생각해보자. 금융당국이 판단한 ELS 배상은 감독에 가깝다. 부동산 PF 구조조정은 금융위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엄격한 감독 아래 진행 중인 사안이다. 최근에 정책(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새로 만든 가상자산 이슈는 감독이 뒤따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금융시장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은 분리하기 쉽지 않다.

다시 묻겠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대출규제는 정책인가, 감독인가. 금융위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은행들이 주담대 규제를 잘 지키는지 감독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정책과 감독의 경계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까. 누가 보아도 답은 확실하다. 구분하기 쉽지 않다. 금융정책과 감독을 분리한다는 조직개편에 반대의 목소리가 존재하는 이유다.


국정기획위의 의지가 확고하므로 정부부처 조직개편은 불가피할 것이다. 금융당국의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기로 결정했다면 각각의 책임 소재 역시 분명하게 구분해줘야 한다. 금감위가 부활한다고 금융정책과 감독의 역할이 구분될 것이라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이미 우리는 2006년 론스타 '먹튀 논란'에서 당국자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을 경험한 바 있다. 당시 금융당국은 재정경제부(금융정책)-금감위(인허가·제재)-금감원(감독) 체제였다. 논란이 불거지고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세 기관은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발뺌하기 바빴다.


조직개편은 신중해야 한다. 개편을 결정했다면 각론까지 꼼꼼하게 검토한 뒤 잘 마무리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 금융당국 조직개편이 단지 정책과 감독 분리에만 매몰되면 결국 '말 잘 듣는 조직'을 만드는 일이 될 뿐이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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