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처럼…한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계기관 합의 기반 허용' 제안

美 지니어스법 '스테이블코인 인증심사위원회' 처럼
기재부·금융위·한은 등 참여하는 일종의 정책기구 필요
제도권 밖 비은행 기관, 만장일치 의결 등 심사 강화해 리스크 최소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시 관계 기관의 의견 합일 과정을 거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스테이블코인 관련 우려점으로 줄곧 언급한 자본 규제 우회 가능성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관 부처 간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기구 도입을 제안한 것이다. 한은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이 같은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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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미국의 스테블코인 관련 법령인 지니어스 법에서 '스테이블코인 인증심사위원회(SCRC)'를 규정한 점을 언급하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단계에서 역시 한은을 포함한 관계 기관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CRC는 신규 스테이코인을 심사하고 인증하는 독립적인 위원회다. 미국 재무부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등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SCRC는 특히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장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할 때는 반드시 위원회 만장일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한은은 규제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할 경우 자본 규제 우회 리스크가 커진다는 점에서 도입 전 정부 부처와 제도 정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의 신용 리스크, 준비자산 관리 실패에 따른 코인런(대규모 코인 인출 사태) 발생 등도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글로벌 금융혁신에 발맞추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면, 이 같은 맥락에서 이미 제도권 규제 안에 있는 은행권부터 도입해 리스크를 점검하고 범위 확장 시 필요한 추가적인 제도를 갖춘 후 비은행 기관으로 순차 도입하자는 주장이었다.


이 총재는 앞서 충분한 준 없이 비은행 기관의 발행을 허용할 경우 자본 유출이 가속화하고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유효성도 약화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민간 화폐의 유입으로 통화 공급량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통화정책 외에도 자본 흐름 관리 문제, 은행 기능 문제 등이 얽혀 있다는 것이다. 앞서 제롬 파월 Fed 의장과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등도 공공재인 화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은 관계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통화정책과 금융 안정, 지급결제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앙은행으로서 한은의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새 시장에 대한 요구도 고려해 우려를 소화하면서 제도를 갖춰나갈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이번 제안 역시) 이 같은 맥락의 일환"이라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의 진용이 갖춰지는 대로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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