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결제, 업권별 구분공시 필요"…당국 조율 '촉각'

간편결제·이커머스·PG…사업환경 달라 수수료율 제각각
당국, 하반기 수수료 개편안 공개…자율인하 유도 방침

금융당국이 전자금융업자 결제 수수료 제도 개편안을 하반기 발표한다고 밝히면서 업권별 구분공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플랫폼 관리비, 인건비 등 업권별 경영 상황이 다른 만큼 이를 반영해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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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핀테크(금융+기술)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수수료 의무공시 대상 핀테크 기업 11곳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금융위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업계 목소리를 듣는 자리다. 개편안의 핵심이 공시 체계인 만큼 이 부분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간편결제, 전자지급결제대행(PG), 이커머스, 온라인플랫폼 구분공시 체계를 개편안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카드 사업자들처럼 '범용' 결제 사업 중인 기업은 '간편결제', 배달 등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에서만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이커머스'로 공시 체계를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연매출 30억원 이상 일반 가맹점 대상 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 수수료율 평균치는 이커머스(우아한형제들·SSG닷컴·11번가·G마켓·쿠팡페이) 2.47%, 전업PG( NHN 페이코) 2.25%(KG이니시스·토스페이먼츠는 카드 결제수수료율만 공시), 간편결제(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 페이) 1.84%, 온라인플랫폼(비바리퍼블리카) 1.59%로 제각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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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수수료율이 높다고 반드시 이윤(마진)이 많이 남는 것은 아니다. 세부 공시 항목은 대외비지만 플랫폼 관리비, 인건비 등이 업권별로 다르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간편결제 업체들은 배달, 이커머스 등 자사 앱(사이트)에서만 쓸 수 있는 소위 '폐쇄형 페이' 수수료율이 더 높은데 같은 전금업자로 묶여 소상공인(연매출 3억~30억원 안팎 영세·중소 가맹점)으로부터 높은 수수료율을 받아 간다는 비판을 받는 건 온당치 않다고 강조한다.


공시 체계에 이커머스 업체들이 배달 과정에서 붙이는 판매중개 수수료를 포함하고 온라인·오프라인 가맹점 수수료를 자세하게 구분해 공시하도록 규율하면 형평성 논란과 사업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간편결제 업계 관계자는 "업권별 사업 환경이 다른 만큼 이를 구분하는 '핀셋 정책'이 필요하다"며 "'네·카·토' 등 범용 간편결제 업체들은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를 선제 적용하는 등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낮춰가며 시장 경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율 의무 공시대상 확대 등 개편안에서 당국이 적용 검토 중인 다른 부분은 몰라도 구분공시 적용에는 업권 간 견해차가 크지 않다"고 전했다.


당국은 기업 간 자율 경쟁을 통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는 정책을 유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올 초 업무계획에서 수수료 공시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이후 업계와 소통해왔다. 공시 대상, 항목 추가를 시사했으나 업권별 구분공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와 개편안 관련 협력 차원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요청한 건 맞다"면서 "구분공시 도입 여부와 세부 일정, 내용 등에 대해 지금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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