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이 없는 사람을 길에서 빤히 쳐다보다가 항의성 질문을 받자, 되레 흉기를 꺼내 협박한 40대 남성이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 그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5월 25일 밤 A씨는 도로변에서 짐을 정리하던 B씨(49) 부부를 계속 쳐다보던 중에 B씨가 "어떤 일 때문에 자꾸 쳐다보시는 거냐"고 묻자 "시비를 건다"면서 언쟁을 벌였다.
이후 그는 B씨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흉기까지 꺼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재물손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올해 4월 출소한 지 한 달여 만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범행 역시 누범기간 중 저질렀다"며 "이를 고려해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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