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4일 검찰 지휘부 탄핵 추진에 반발해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검사들에 대한 법령 위반 여부 등을 감사해달라는 국회의 감사 요구안을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감사보고서에서 "국회의 탄핵 추진에 따른 검찰 기능의 저하와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며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공익에 반하는 집단적 행위라거나 직무 전념 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집단적 행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특정 정당의 정치 활동 반대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회의 고유 권한인 탄핵소추권과 삼권분립 원칙의 부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대검찰청과 법무부 등이 해당 검사들에 대해 징계나 감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직무 유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탄핵 소추 검사의 변호사비 지원을 위해 검사동우회 규약 개정 추진을 독려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집단성명을 발표한 검사들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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