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부지법 폭동 전도사 4년 구형

검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동사태에 가담한 전도사 윤모씨(57)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지난 1월19일 오전 서부지법 후문 인근에서 경찰이 시위 중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해산시키려고 하자 지지자들이 이를 막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지난 1월19일 오전 서부지법 후문 인근에서 경찰이 시위 중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해산시키려고 하자 지지자들이 이를 막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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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 심리로 열린 윤씨의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공판기일에서 윤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법원 재판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범행했다"며 "경찰이 많이 다쳤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죄질과 태도가 불량하다"고 말했다.


윤씨는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동 사건 때 시위대를 향해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워라"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 경내로 들어가거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과 대치하며 경찰 방패를 잡아당기는 등 경찰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윤씨는 이날 재판에서 자신이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전도사라고 알려진 사실을 부인했으며 사건 당일 다른 사람에 의해 법원 안쪽으로 끌려들어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월1일 오전 10시30분에 있을 예정이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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