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태아 낙태' 병원장·집도의 살인혐의 구속 송치

36주 태아의 낙태 수술을 집도한 집도의와 병원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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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80대 윤모씨와 집도의 60대 심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영상을 올린 20대 유튜버 A씨는 살인 혐의, 해당 병원에 유튜버를 알선해준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해 36주 차에 낙태한 경험담을 유튜브에 올려 논란이 된 A씨의 낙태 수술을 집도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심씨는 다른 병원 소속 산부인과 전문의지만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태아가 A씨의 몸 밖으로 나온 이후에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이 태아 출생 직후 필요한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결국 분만한 태아를 숨지게 했다는 것이다.

앞서 경찰은 A씨가 수술 수일 전 찾은 초진병원 2곳에서 태아가 건강하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수술 병원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과 관련자 진술을 통해 태아가 출산 전후 살아있었다는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임신 24주를 넘어가는 낙태는 모자보건법상 불법이지만, 2019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지면서 처벌할 근거는 없다.


경찰은 당시 낙태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4명의 살인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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