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병동 환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병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다.
4일 인권위는 폐쇄병동 환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병원장에게 사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사용 제한 시 사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는 폐쇄병동에 입원했던 진정인이 일괄적인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인권 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당시 해당 병원은 개방병동 환자에게는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했지만 폐쇄병동 환자의 경우 무기한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다. 병원에서는 이런 제한 사항에 대한 공지문이 게시되지 않았으며 환자가 문의할 때 구두로만 안내했다.
병원 측은 폐쇄병동 환자 입원 시 '치료 목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증상이 호전되면 주치의 허가하에 허용'이라는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일괄적으로 작성했으며, 취침 시간을 빼고는 환자가 공중전화를 이용할 수 있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정신건강복지법'에는 치료 목적으로 의사가 통신의 자유를 제한해도 최소한의 범위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폐쇄병동에 입원하는 동안 휴대전화 소지를 일률적으로 막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헌법상 기본권 제한은 최소화해야 하고 권리주체가 금지된 권리의 정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제한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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