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보안 검색 없이 비행기에 무단 탑승해 항공편이 취소되는 사태를 초래한 한 남성에게 약 81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2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 "미국 법무부가 지난해 6월 필라델피아 국제공항에서 아메리칸항공 여객기에 몰래 탑승해 항공편을 취소시킨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5만9143달러(8081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A씨는 공항 보안 검색 구역 출구통로로 접근해 휴대폰을 터미널에 두고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안요원은 경찰에게 연락했으나 경찰은 A씨의 휴대폰을 수색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 사이 A씨는 공항 내부로 들어가려 했고 보안요원이 반복적으로 제지하자 그는 책상 위에 50달러(6만8000원) 지폐를 내려놓았다. 보안요원은 다시 경찰에 연락했고, 몇 분간의 실랑이 끝에 A씨는 결국 공항 내부로 들어갔다.
경찰이 터미널을 수색하는 사이 A씨는 A-20 게이트에서 비행기에 탑승했다. 당시 여객기는 출발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러나 기장이 무단 탑승 사실을 통보받은 뒤 비행기는 다시 게이트로 돌아왔고, 모든 승객이 하차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후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보안 검색을 받지 않은 채 비행기에 탑승한 A씨로 인해 항공기 전체가 수색을 받았고, 결국 해당 항공편은 취소됐다. 아메리칸항공은 항공편 취소로 인해 5만9143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해당 금액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으며 공항 보안 회피 혐의로 1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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