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내용 분석 돌입한 재계…추가 논의 대비

기업들, 이사회 개편 등 가능성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3% 룰'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 날인 4일 재계는 법안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며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각에선 기업들이 곧 이사회 및 지배구조 등을 점검한 뒤 일부 손을 댈 것이란 관측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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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 등 재계 단체들은 관련 부서들을 중심으로 상법 개정안 내용을 세세하게 검토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집중투표제 등 차후 여당과 추가적으로 의견을 나눌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그때 전달해야 할 사항 등을 다시 정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지난 2일 상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논의하면서 집중투표제 도입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은 당장 처리하지 않고 추후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경제6단체와 간담회를 하며 '경영판단의 원칙'의 명문화, 배임죄 폐지 또는 특례 적용 등과 관련해 상법 개정안 통과 후 재계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도 밝힌 바 있다. 전날 상법 개정안 통과 직후 경제8단체가 "국회에서도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각 기업도 상법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해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컴플라이언스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상법 개정에 따른 여파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에선 이사회의 의사결정 구조 및 이사 구성 등을 전면 개편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젠 이사들이 주주의 이익에 대해서도 충실한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소액주주들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사회도 재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아서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상법 개정안 통과 후 내놓은 보고서에서 "앞으로 소송이 많아질 가능성을 대비해 기업지배구조 및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주주들과의 상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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