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채무로 경제적 회생이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을 상대로 무료 법률구조 등을 제공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센터)가 이달 인천뿐 아니라 올해 경기 의정부와 경남 창원에 신설된다. 향후 회생법원이 설치된 모든 지역에 해당 센터가 들어설 예정으로, 법원 방문 후 취약계층이 센터를 방문해 관련 지원을 받기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 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정부안대로 의결했다. 이 중 복권기금 운용계획 내 센터 사업 변경안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이달 구축 완료 예정인 인천 센터 구축을 위한 12억8500만원 예산에 25억7000만원을 증액하는 안이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이 증액을 통해 경기 의정부와 경남 창원에 센터를 신규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양 센터는 연내 구축을 완료해 오는 12월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의정부와 창원 센터 건립은 지난해 복권기금운용계획안 수립 시 이미 계획돼있었다. 하지만 기재부 심의 단계에서 예산이 조정되며 인천 신축 예산만 편성된 바 있다.
의정부와 창원에 센터가 들어서는 이유는 회생법원 설치지역 중 현재 구축 중인 인천 다음으로 관할 인구 및 개인회생 및 파산 사건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인천회생법원의 사건 수는 1만5871건이며 의정부는 1만1369건, 창원은 4919건이다. 인천의 경우 센터가 설치된 대구(1만5304건)보다 사건 수가 많으며 의정부도 마찬가지로 센터가 설치된 광주(7962건)·울산(4276건)보다 많다.
올해 센터가 새롭게 지어지는 건 11년 만이다. 2009년 서울에 처음 센터가 구축된 이후 2014년까지 7개 지역(서울·대구·부산·광주·대전·수원·울산)에 센터가 들어섰다. 기재부는 회생법원이 설치된 14개 지역 모두에 센터를 신축할 계획이다. 센터 미설치 지역은 현재 강원 춘천, 충북 청주, 전북 전주, 제주다.
센터는 다중채무자, 불법사금융 피해자, 소상공인, 전세 사기 피해자 등 과도한 채무로 인해 회생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변호사 대리 및 소송비용 지원 등 무료법률구조, 개인회생·파산면책 절차 교육, 개인 채무조정, 취업 지원, 재무설계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운영 주체지만 센터 구축 예산은 복권사업 등을 재원으로 하는 복권기금의 공익사업 차원에서 쓰인다.
최근 개인회생 및 파산이나 전세 사기 피해가 급등 중인 가운데 국회는 센터 설립으로 금융 취약계층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와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건수는 2023년 1만256건, 지난해 1만5322건이다.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는 각각 2023년 3807건·814건, 지난해 4932건·1355건을 기록했다. 개인회생·파산 건수도 2021년 법원과 공단 각각 13만113건과 1만9533건에서 지난해 16만9602건·2만3480건으로 크게 늘었다. 국회 기재위는 예비심사보고에서 "최근 사회 전체 부채액 및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세 사기 피해 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은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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