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3일 내란 혐의 재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신경전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것을 두고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특검 측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받아쳤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7.03 사진공동취재단
원본보기 아이콘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9차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특검은 특수본에 사건 인계를 요청했는데, 특수본은 특검에 사건을 이첩했다"며 "인계와 이첩은 명백한 별개의 제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첩 요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첩한 것이니 이첩 자체가 법률상 근거 없는 무효"라고 말했다.
이에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인계 요청에 이첩 요청도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특검 측은 "인계와 이첩은 상식선에서 비춰볼 때 진행 중인 사건을 특검에 넘겨준다는 의미로 동일하다"며 "특수본이 인계 요청을 받고, 인계한 이상 인계와 이첩이 모두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이 공소유지를 위해 처음으로 직접 출석했던 지난 8차 공판에서 '특검법은 위헌'이라고 문제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 특검법의 위헌 조항이 한두 개가 아니다"며 특정한 정치세력이 주도해 특검을 추천하고, 같은 당에 소속된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권을 재차 행사하는 건 역사상 전례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법률적 문제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점심 이후 오후 재판에 출석하며 '김주현 전 민정수석,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특검 조사받고 있는데 하실 말씀 없는지' '무인기 침투 직접 지시한 사실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또 '오는 5일 특검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진술할 예정인지'를 묻는 말에도 침묵을 유지한 윤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응시하며 미소를 지어 보였다. 피고인석에 착석한 이후에는 줄곧 눈을 감고 있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에 이어 고동희 전 정보사령부 계획처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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