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금융감독원에 불려가 코스피 상장과 관련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조사받았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6월 말 방시혁 의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 상장 당시 주주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이면서 회사 상장을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하이브를 상장하기 전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상장 이후 4000억원가량을 정산받았다.
이들 사모펀드는 기관투자가,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사들였다. 금감원은 방 의장 측이 이 시기 기존 투자자들에게 현재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전달하면서 이면으로는 지정감사 신청 등 IPO를 추진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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