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적 수출입 자동차 화물선의 국내 연안 운송 허가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경기도 건의가 정부에 반영되면서 국내 자동차 수출기업의 운송 효율성과 통관 속도 개선, 물류비 절감 등 실질적 효과가 기대된다.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해양수산부 허가 방침을 통해 외국적 자동차운반선의 수출입 자동차 화물 연안 운송 허가 기간을 2028년 6월30일까지 3년 연장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말 김동연 지사 주재로 평택항에서 열린 '트럼프 관세 대응 비상경제회의'에서 수출기업이 제기한 건의 사항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는 이후 해양수산부와 연안 운송 허가 기간 연장에 대해 협의를 계속해 왔다.
현행 해운법에 따르면 국내 항 간 운송은 한국 국적 선박만 가능한 데 반해 수출을 위한 외국 국적 선박은 국내 항 간 운송이 불가하다.
이에 외국 국적 선박이 국내 항 간 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 국적 선박을 이용해 국내 항 간 운송을 한 후 외국 국적 선박에 자동차를 다시 옮겨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러한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평택항 등 전국 9개 항만의 경우 자동차 수출에 한해 3년마다 외국적 선박도 국내 항에서 운송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올해 6월30일로 일몰 기한이 도래해 기업들의 우려가 컸다.
이에 경기도는 외국 국적 자동차운반선이 국내 항만 간 자동차 화물을 자유롭게 운송할 수 있도록 연안 운송 허가 기간 연장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고, 그 결과 2028년 6월까지 연장이 확정됐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평택을 포함한 9개 항만에서 수출입 자동차의 부두 간 연계 운송이 가능해졌다.
이번 허가 기간 연장과 함께 해양수산부는 수출용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선령 제한(15년) 예외 규정도 2028년 6월까지 3년간 연장해 차량 수출의 중심지인 평택항은 항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경기도는 현재 지난 3월 평택항 간담회를 통해 추진 중인 '트럼프 관세 대응 후속 조치'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주력하고 있다.
우선 관세부과 피해 수출기업에 대한 특별경영자금을 공급해 6월말 현재 90개 업체에 399억원을 지원 결정했다. 또 급격한 환율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 중소기업 환변동 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6월 말 기준 81개사, 11억8600만원의 보험료를 지원했다. 한편 이달 1일부터는 기존 수출기업에만 한정됐던 보험 가입 대상을 수입기업으로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6월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캐나다 밴쿠버 등 3곳에 추가 설치했고, 하반기에는 미국 댈러스 등 5개소를 개소한다.
아울러 친환경 차 시장 진입을 희망하는 자동차 부품기업에 대한 사업화 지원도 진행 중이며, 7월부터는 부품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시행하고 친환경 차 부품의 해외 인증 취득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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