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의 이사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3법'이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방송3법은 오는 7월 임시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는 이날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표결 처리 끝에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송문화진흥회법은 찬성 6표, 기권 1표로, 방송법과 교육방송법은 야당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찬성 6표로 각각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을 제외하고 회의에 불참했다. 최 의원은 방송문화진흥회법 표결에만 참석해 기권했으며, 이후 퇴장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16년부터 방송3법 개정 논의가 있었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고, 2022년부터 논의된 방송3법이 두 차례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다"며 "이번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단일안을 만들어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이사 수를 확대하고 시청자위원회를 만든 것은 윤석열 정권이 역대 보지 못했던 무도한 방식으로 방송·언론을 장악하고 탄압하려 했기 때문"이라며 "오늘 소위 통과가 방송3법 의결과 방송의 공정성·독립성 확보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 의원은 표결 불참과 관련해 "급속한 (회의) 진행에 대해 의견이 달라 불참했다"며 "편성위원회 구성은 헌법이 보장한 방송사업자의 편성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디어 학회에서도 방송법 개정 논의가 너무 서두른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 의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회의를 개최해 법사위로 넘겨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처리 시점은 오는 4일 만료되는 6월 임시회가 아닌 7월 임시회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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