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공장 투자 세액공제 35%로 확대…전기차는 조기 종료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상원 통과
당초 폐지 주장 트럼프, 의원 반발에 입장 선회
전기차 세액공제, 9월 조기 종료

미국 상원이 1일(현지시간)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기존 25%에서 35%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통과시켰다. 총 900쪽 분량의 이번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 의제를 반영한 것으로, 하원 표결을 거쳐 오는 4일 대통령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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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2022년 제정된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의 핵심 조항을 보강한 것이다. 해당 법은 2022년 말 이후 가동 또는 2026년 말까지 착공한 반도체 시설에 대해 25% 세액공제를 제공하도록 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35%로 상향 조정했으며, 이는 애초 공화당 초안에 제시됐던 30%를 웃도는 수준이다.

법안에는 세액공제 외에도 ▲총 390억달러 규모의 공장 건설 보조금 ▲최대 750억달러의 대출 지원이 포함돼 있다. 지금까지 인텔, TSMC, 마이크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보조금 수혜 대상으로 확정된 상태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법 폐지를 주장했으나 해당 시설 투자 프로젝트가 예정된 지역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반발하자 이를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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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에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제공되던 전기차 세액공제를 오는 9월 말 조기 종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IRA는 본래 신차 구매·임대 시 최대 7500달러, 중고차 구매 시 최대 4000달러의 세액공제를 2032년 말까지 유지토록 했으나 이를 7년 이상 앞당겨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보조금 폐지로 전기차 수요 위축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이 법안은 낡은 산업에 보조금을 주면서 미래 산업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파괴하고 나라에 막대한 전략적 피해를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태양광 및 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도 기존에는 '2026년 전에 운영을 시작한 경우가 기준이었으나 앞으로는 '2026년 전에 공사를 시작한 경우'로 확대 적용된다.

미국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세액공제율을 35%로 인상할 경우 미국 내 반도체 관련 수십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입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법안 통과 직후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하락폭을 일부 회복했으며 TSMC, 마이크론, 인텔 주가도 각각 동반 회복 움직임을 보였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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