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 자사주 교환사채 발행 '스톱'…법원 판단까지 절차 중단

자사주 전량 기초로 3200억원 EB 추진
트러스톤 가처분 신청에 발행절차 중단
금감원도 정정명령…회사 "의견 존중"

태광산업 이 자사주 전량을 기초로 발행하려던 3200억원 규모 교환사채(EB)에 대해 절차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이 해당 결정을 두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데다, 금융당국도 정보공시 미비를 지적하며 제동을 걸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태광산업은 2일 "보유 자사주를 기초로 한 EB 발행과 관련해 트러스톤 측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후속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액주주와 노동조합 등 이해 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이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며 "교환사채 발행의 배경과 자금 조달 필요성, 업황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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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태광산업은 지난달 27일 이사회에서 보유 자사주 전량(지분율 24.41%)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EB 발행을 의결했다. 총 3200억원 규모로, 시장에서는 사실상 3자 배정 유상증자와 유사한 효과라는 지적이 나왔다. 교환권 행사 시 의결권이 없고 배당도 받지 않는 '자사주'가 외부 투자자에게 이전돼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이 결정이 상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사들의 위법행위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트러스톤은 "자사주를 주당 순자산가치의 4분의 1 수준으로 처분하는 것은 배임 위험이 크다"며 "만약 EB 발행이 강행되면 주주 이익 침해는 물론 기업 지배구조 훼손, 시장 신뢰 저하 등의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1일 태광산업이 제출한 '자기주식 처분 결정'과 '교환사채권 발행 결정'에 대해 정정 명령을 부과했다. 자사주 처분의 상대방 등 핵심 내용이 누락됐다는 이유에서다.


태광산업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향후 의사 결정에 이를 반영하겠다"고 알렸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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