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예산 회복 위한 법안 발의…총지출 5% 확보 의무화"

국정기획위 "연구 생태계 조속한 회복 위한 첫 입법 조치"
과기자문회의 심의 시한 8월 20일까지 연장 추진
혁신본부 심의 범위 전체 R&D로 확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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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정책 밑그림을 짜는 국정기획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증액을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첫 번째 입법 조치"라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먼저 정부의 R&D 투자가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무너진 과학기술 연구 생태계를 조속히 회복하고, 국가 R&D 예산의 지속성과 국민 신뢰를 담보하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안에는 국가 연구개발 예산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의결 기한을 매년 6월 30일에서 8월 20일까지로 연장하는 안도 담겼다.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예산안을 마련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심의 범위를 현재 '주요 R&D'에서 '일반 R&D'를 포함한 전체 R&D 예산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는 "이럴 경우 연구 시설·연구 관리·사업 기획 및 평가 관리비까지 포함해 종합적인 심의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한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관해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가 도출된 안으로 대표 발의를 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상임위를 거쳐 정상적인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R&D 예산이 국가 총 지출의 5% 이상이 되도록 조항을 만든것에 대해서는 "R&D 예산 확대를 위한 입법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향후 부처, 당정 간 협의 절차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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