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교사가 바뀌면 이 사실을 학부모에게 즉시 공지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배치에 관한 사항을 각각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 교사의 배치가 결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보호자에게 공지되도록 하여 안정적인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유치원·어린이집은 교사의 변동사항을 학부모들에게 공지하고 있지만 일부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의 경우 교사의 퇴직 등에 관한 변동사항을 학부모들에게 적시에 공지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은 매년 1회 이상 교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을 뿐,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배치에 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소 의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변동 시 학부모에게 즉시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법제화는 아동의 권익보호와 정서적 안정,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교사 변동을 사전에 공지하면 학부모의 불안을 줄이고 기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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