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때 법원 유리창 깬 'MZ 자유결사대' 방장, 1심서 집행유예

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 유리창을 깨트린 'MZ 자유결사대' 방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MZ 자유결사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청년들이 모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다.


서부지법 폭동으로 법원 현판이 파손됐다. 연합뉴스

서부지법 폭동으로 법원 현판이 파손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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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3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반성을 하지 않고 있으며 법원의 공무집행에 대한 증오감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MZ 자유결사대 방장으로 별다른 범죄 행위에 관여한 것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법원을 침입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 외곽청사에 페트병을 던져 유리창을 깨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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