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격차 1390→1270원…노사 이견은 지속(상보)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 개최
노사, 1·2차 이어 3차 수정안 제시
노동계 1만1360원, 경영계 1만90원

노사가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채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노사가 요구하는 임금 격차가 1270원으로 줄었다.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 모습. 연합뉴스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 모습. 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정부세종청사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26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못한 채 법정 심의 기한(지난달 29일)이 지나자 추가로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노사는 지난번 회의 때 1, 2차 수정안을 각각 제시한 뒤 이날 추가로 3차 수정안을 내놨다.


노동계가 3차 수정안에서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1만30원) 대비 13.3%(1470원) 오른 1만1360원이다. 이는 최초안(1만1500원)보다 1.2%(140원) 낮은 수준이다.


경영계는 3차 수정안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1만90원으로 요구했다. 이는 올해 수준을 요구했던 최초안 대비 0.6%(60원) 인상한 것이다.

이로써 노사가 요구하는 내년 최저임금 격차는 1270원으로 줄었다. 앞서 노사는 지난달 26일 나온 1차(1440원)와 2차(1390원) 수정안 때도 조금씩 간격을 줄인 바 있다.


최저임금은 1200원대로 간격을 줄였지만 노사 간 입장 차이는 여전한 상황이다. 어려운 경기 상황 가운데 사용자 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하려는 경영계와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높이려는 노동계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경영계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생존할 수 있도록 반드시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어려워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기준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올해는 특히 대외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내수 경기 어려움을 최임위에서 또다시 가중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내수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도약할 때"라고 언급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