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일 원내지도부 간 회동을 통해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구체적인 상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심사에 맡기기로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상법 개정안을 두고 협상했다.
회동 후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양당이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고, 내일 가능한 한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견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상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 법안심사 때 충분히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법사위에서는 전체회의에 상정된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로 회부됐다. 국민의힘은 배임죄 소송 증가·경영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야당이 발의한 안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주도로 재발의된 상법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명문화 ▲분리선출 감사위원의 이사 수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 등이 담겼다. 대통령이 공포한 즉시 시행(전자주총 제외)한다는 내용도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장동혁 의원은 "주주 충실 의무에 대해서는 소송 남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 3%룰 강화 등에 대해선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적대적 자본을 방어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제도를 도입한 나라도 보완적인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야당 의원이 발의한 여러 개정안과 함께 논의돼 예견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개정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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