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회부…국힘 "野 발의안 함께 검토해야"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법 개정안 등 37개 법안 소위 회부
국민의힘 "문제점 보완해 개정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로 회부됐다. 국민의힘은 배임죄 소송 증가·경영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야당이 발의한 안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원회 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7.1 김현민 기자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원회 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7.1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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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사위는 여의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상법 개정안 등 37개법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여·야당 의원들이 제출한 상법 개정안을 1소위에서 더 치열하게 논의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 주도로 재발의된 상법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명문화 ▲분리선출 감사위원의 이사 수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 등이 담겼다. 대통령이 공포한 즉시 시행(전자주총 제외)한다는 내용도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 강조하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주주 충실 의무에 대해서는 소송 남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 3%룰 강화 등에 대해선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적대적 자본을 방어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제도를 도입한 나라도 보완적인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야당 의원이 발의한 여러 개정안과 함께 논의돼 예견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개정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소송 방어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이 이 적용을 그대로 받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여러 의견이 다 반영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소위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일부 주주가 주주의 이익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고소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기업이 장래를 위한 투자를 못 하고 위축된다"며 "미국 델라웨어주는 주주 이익을 보호해주고 있는데 소수 주주에게 우호적인 판결이 내려지자 기업이 (지역을) 떠났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이에 대한 법무부 입장을 묻자 이진수 법무부 차관 겸 직무대행은 "이 같은 법 개정이 이뤄졌을 때 발생 가능한 문제점도 검토됐지만 총주주 이익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개별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형태로 입법화가 되면 기업도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 주주 이익을 요건으로 해 법이 개정된다면 위험성은 좀 더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선) 기존의 논의를 좀 더 챙겨서 검토해보겠다"고 전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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