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도 현금·체크카드 발급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기기 사용이 가능해진다. 외국인의 보험 이용 편의도 개선된다.
1일 금융감독원은 제9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후견인의 금융거래 이용 불편 개선, 외국인 보험계약자의 편의성 제고 등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고령·질병·장애 등 정신적 제약으로 재산 관리나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을 지원하는 후견제도의 이용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금융사는 성년 후견인, 한정·특정후견인 등 권한이 있는 후견인에 대해 현금·체크카드 발급 및 ATM 기기 사용을 제한해왔다. 후견인은 입·출금, 조회, 이체 등을 위해 매번 영업점을 방문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금감원은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하반기부터 권한이 있는 후견인에 현금·체크카드 발급 및 ATM 기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도록 했다.
아울러 외국인 보험 소비자의 편의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65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외국인 보험 계약 체결 건수도 2021년 74만건에서 지난해 114만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금감원은 외국인 보험계약자가 보험 계약 중요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 전 과정에서 단계별 표준 안내장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3분기 중 보험모집, 보험계약 유지, 보험금 청구 단계로 구분해 보험계약 단계별 표준 안내장을 영문과 중문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4분기에는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관리내용 안내 시, 사고보험금 접수 시 외국인 표준 안내장을 기존 설명자료와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초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후견인제도의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후견인을 통한 피후견인의 금융거래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업계 등과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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