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전체 회의를 열어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행안위는 소비쿠폰 발행예산에서 중앙정부가 10조3000억원, 지방정부가 2조9000억원을 부담하도록 한 정부 원안에서 지방정부 부담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전 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예산의 100%를 중앙정부가 부담하게 됐다.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발행 부담을 안겨줘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 사안이기도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내수 진작을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소득에 따라 1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행안위는 지역 화폐 예산 6000억원 추경안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친 뒤 이르면 오는 3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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