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도안2단계 도시개발 핵심 상권인 '2-9지구'에 대해 공동주택 건설을 허용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민간업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2-9지구는 유성구 용계동 일대로, 현행 지구단위계획상 공동주택 건설이 금지된 중심상업지역이다.
그러나 최근 해당 부지를 개발 중인 한 민간 시행사가 대전시에 기존 오피스텔 대신 1600세대 규모의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를 허용해달라는 계획 변경을 요청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시행사는 "상업지로서의 상징성과 사업성 확보를 위해 주상복합 아파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안2단계 중심상업지역은 도안신도시 전체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곳으로, 상업·업무 기능을 중심으로 계획됐다.
이곳에 대규모 주거시설이 들어설 경우, 도시계획의 근간이 흔들리고 인프라 과부하, 교통 혼잡, 학교 과밀 등 후속 문제가 예상된다.
대전시의 한 관계자는 "도시개발계획 수립 중 특정 필지에만 공동주택을 허용한 전례는 극히 드물다"며 "이 같은 선례는 형평성과 공공성 훼손은 물론, 다른 지구 개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접 부지에서 오피스텔 분양을 진행 중인 다른 시행사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2-9지구만 용도 변경이 이뤄진다면 명백한 특혜"라며 "사전 협의도 없이 특정 블록에만 아파트 건립을 허용한다면, 도시개발의 공정성과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 중심상업지역의 기능이 약화되고, 기존 상업용지 투자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행사 수익 극대화를 위한 전형적인 이익추구형 개발로, 공공의 가치를 우선해야 할 행정이 오히려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대전시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하며, 필요 시 감사원 감사나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도시계획 변경 요청은 관련 절차에 따라 검토 중이며, 관련 부서와 기관 자문을 거쳐 신중하게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안2단계 도시개발사업은 유성구 복용동, 용계동, 학하동과 서구 관저동, 도안동 일원 300만㎡ 부지에 약 1만7000세대(약 4만3000명) 수용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2-1지구부터 2-11지구까지 총 11개 지구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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