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조합 직접 설립 보조금 지원 기준을 주민동의율 75%에서 50%로 대폭 완화한다.
서울시는 지난 4월 규제철폐 115호의 조합 직접 설립 제도 보조금 교부 기준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안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2016년 조합 직접 설립 제도가 시행된 이후 교부기준이 완화된 것은 처음이다.
현재 조합 직접설립을 추진할 때 주민 동의율이 75% 이상인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해왔지만 동의율을 50%로 완화해 보조금 지원 대상의 폭을 넓혔다.
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 동의율 기준(75%)에 맞춰 보조금 교부기준을 운영해왔으나 조합 직접설립 활성화를 통한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기준을 75%에서 50%로 낮췄다. 이를 통해 조합 직접 설립을 추진하는 사업지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보다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완화된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조합 직접설립을 추진하던 중 법적 동의율 75%를 충족하지 못해 추진위원회 구성으로 회귀하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했다.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동의서 징구 때 '조합설립 동의서'와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를 동시에 징구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추진위원회 구성은 약 6개월이 걸리고 그 중 동의서 징구 기간이 2개월 소요된다. 추진위 구성으로 회귀할 경우 2개월 단축으로 약 4개월 만에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진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규제철폐 115호는 조합이 보다 빠르게 설립될 수 있도록 실행력을 강화한 조치"라며 "조합설립 가속화로 정비사업 기간이 단축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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