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고령 사형수인 연쇄살인범, 복역 중 사망

바다에서 관광객 4명 추행 후 살해
사형제 위헌성 문제 제기…헌법 소원도

관광객 4명을 연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국내 최고령 사형수가 교도소 내에서 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뉴시스는 29일 사형수 오모(87)씨가 지난해 광주교도소에서 수감 중 지병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오씨는 어업에 종사하던 2007년 전남 보성 인근에서 관광을 위해 배에 탑승한 남녀 대학생 2명을 바다로 데려가 살해했다. 이어 약 20일 후에도 20대 여성 2명을 유인해 같은 방식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오씨는 자신의 배에 탑승한 여성들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품었고, 주변에 도망칠 곳이 없는 바다 위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의 범행은 잇따른 변사체 발견으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밝혀졌다.


첫 번째 사건 피해자의 디지털 카메라에 담긴 오모씨의 뒷모습. 오씨는 국내 최고령 사형수로 수감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첫 번째 사건 피해자의 디지털 카메라에 담긴 오모씨의 뒷모습. 오씨는 국내 최고령 사형수로 수감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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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오씨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1심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형이 확정되며 그는 공식적으로 사형수가 됐다.

오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형제의 위헌성을 문제 삼기도 했다. 그는 2010년 항소심 당시 변호인을 통해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대체 형벌이 필요하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광주고법은 이를 받아들였고, 1996년 이후 14년 만에 두 번째 사형제 폐지 헌법 소원이 진행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결국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사형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오씨는 그해 6월 대법원에서 사형을 최종 확정받았고, 국내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형수로 수감 생활을 이어왔다.


대한민국은 법적으로는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1997년 이후로는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는 사형제를 실질적으로 폐지한 국가로 분류된다.


2019년에는 세 번째 사형제 위헌 심판 청구가 제기됐으며,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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