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외환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외국환은행 등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국내발행 외화채무증권(김치본드)에 대한 투자를 30일부터 전면 허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외국환업무 등록을 한 외국환은행과 증권사 및 보험사는 2011년 7월 이후 원화로 환전해 사용할 목적으로 발행된 김치본드에 대해서는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있었다. 한은은 과도한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2010년 7월부터 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을 해외 실수요로만 제한했으나, 김치본드가 규제 우회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태를 적발하면서 투자를 제한한 것이다.
다만 규제 완화의 실효성, 차주의 리스크 관리 능력, 여타 외환건전성 제도 도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치본드에 대한 투자를 전면 허용했다.
앞으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김치본드 발행 자금의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투자 가능하다. 다만 사모발행 김치본드의 경우 외화대출은 이번 완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은 관계자는 "외화대출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데다가, 투자 허용 시 외화대출 용도제한 규제의 우회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추후 외화대출과 함께 단계적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이번 조치는 기업이 김치본드 발행으로 조달한 외화를 국내사용을 위해 외화자금시장에 공급하거나 외환시장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외화유동성 사정을 개선하고, 원화 약세 압력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김치본드 시장 활성화로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과 투자자의 자금운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민간의 자율성 제고, 수익원 다각화 등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 조사결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김치본드에 대한 투자 잔액은(공모발행 채권 기준) 2011년 6월 말 165억6000만달러에서 올해 2월 말 1억6000만달러로 규제 도입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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