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후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며 "더이상 조사받지 않을 경우 출석 거부로 간주하고 곧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가 선을 넘는 행위라고도 비판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점심 식사 후 수사를 재개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대기실에서 조사실로 입실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는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 없이 오전 조사에는 임했으나, 오후부터 변호인단에서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사실상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특검보는 "특검팀은 충분히 내용을 설명했고 여전히 조사받을 것을 설득하는 상황"이라며 "진전 없이 계속 평행선을 달릴 경우에는 사실상 대기실에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출석 거부로 간주하고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체포영장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또 "변호인들이 허위 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선을 넘는 행위 같다"며 "'불법 체포' 가해자인 박창환 총경이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1차 체포 영장 집행 당시 박 총경은 서울 한남동 관저로 출동하지 않았다. 또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영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것으로, 박 총경과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특검은 이날 오전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조사는 해당 사건을 수사해온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맡았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불법 체포 혐의로 고발된 박 총경이 신문을 담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 검사가 아닌 파견 경찰이 조사하는 것에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전직 대통령이라고 경찰 수사를 받지 않으란 법은 없다"며 "이는 경찰 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받는 사람이 수사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어디에도 없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에 대해 수사 착수를 검토하고, 변협에 징계 통보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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