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태아 낙태' 병원장·집도의 구속…"증거인멸 염려"

20대 유튜버 낙태 수술…태아 살해 혐의

지난해 '36주 낙태' 사건 수술이 이뤄진 병원의 원장과 집도의가 28일 구속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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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80대 병원장 윤모씨와 60대 집도의 심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으나,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강 수사를 거쳐 최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윤씨 등은 지난해 임신 36주 차에 낙태한 경험담을 올려 논란이 된 20대 유튜버의 낙태 수술을 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태아가 A씨의 몸 밖으로 나온 뒤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윤씨에게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도 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등 총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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