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지하안전 관리, 인공지능(AI) 산업기반 조성 등을 포함한 1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서울시의회는 27일 오후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통과된 추경안은 1조5974억원으로, 당초 서울시에서 제출한 추경안 1조6146억원보다 172억원 감액된 수준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통한 대형 싱크홀 방지, 인공지능(AI) 산업기반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추경안을 제출한 바 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일부 사업 예산을 조정했다. 공공예식장 지원, 양재 AI 혁신지구 육성, 손목닥터9988, 우선정비구역도 고도화, 국제정원박람회 등 예산은 일부 삭감됐다. 반면 신혼부부 결혼살림 비용 지원, 응급의료기관 지원, 난임부부 건강관리지원, K-건축 국제포럼,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은 증액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올해 예산은 기정예산 48조1545억원에서 3.3% 늘어난 49조7519억원이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하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조례안도 통과됐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지하안전 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하시설물과 주변 지반에 대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정기 실시와 공개를 의무화하는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포함됐다.
아동의 놀 권리를 명문화한 '서울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개정안'과 다자녀 가구에 따릉이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가결됐다.
이외에도 시립체육시설의 잔디 훼손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서울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건강분야 정책 수립을 지원할 민간 전문가를 건강총괄관으로 위촉할 수 있게 한 '서울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추경은 민생 안정과 미래를 위한 투자 모두를 아우른다"며 "민생 안정과 시민 안전 확보에 중점적으로 활용되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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