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마사회 권역형 순회 경마 반대" … 결의안 채택

경남 김해시의회가 한국마사회의 권역형 순회 경마 도입에 반대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7일 제271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부산경남경마공원 기능 보존 및 권역형 순회 경마 도입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허윤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올해 초 한국마사회가 발표한 '권역형 순회 경마 시행 계획'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해시의회가 한국마사회의 권역형 순회 경마 도입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해시의회 제공

김해시의회가 한국마사회의 권역형 순회 경마 도입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해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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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획은 내년 3월 완공 예정인 영천경마공원을 부산·경남과 영남권역으로 묶어 권역형 순회 경마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계획이 시행되면 경주는 부산과 경남뿐 아니라 영천에서도 열리게 된다.

마사회는 개장 첫해인 2026년에는 시범운영을 거쳐 운영 기간을 점차 늘려나가고 혹서기와 혹한기를 제외한 매주 일요일엔 영천경마를 시행할 계획이다.


부산경남경마공원 전경. 부산경남경남공원 제공

부산경남경마공원 전경. 부산경남경남공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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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계획 시행 시 지역에서 열릴 경주 수가 줄어드는 등 지역경제와 말산업 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협할 우려가 크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허 의원은 "부산경남경남공원은 지역 말산업 종사자들의 생계를 담보하는 필수 시설로 지역 경제를 이끄는 중추적 기반이 돼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마사회는 권역형 순회 경마 체제를 도입해 부산·경남 소속 경주마와 인력을 영천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부산경남공원의 연간 경주 수 감소는 물론 그에 따른 세수 손실 역시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라고 했다.


이어 "영천시는 경마장 유치를 위해 한국마사회에 30년간 레저세를 50% 감면하겠다는 파격적 조건을 제시했다"라며 "이러한 세제 혜택은 형평성에 심각하게 위배되며 공정한 경쟁환경을 저해할 소지가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부산·경남 소속 경주마와 마주는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경주해야 하며, 영천경마공원으로의 분산은 기존 시설의 기능과 지역적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경주 수 감소에 따른 세수 손실을 방지할 제도적 대책 마련 ▲지역 말산업 종사자들의 안정적 생계를 보장할 실질적 지원 방안 수립 ▲지역 균형 발전과 재정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운영방식 정립 ▲부산경남경마공원의 위상을 수호할 종합적 방안 마련을 농림축산식품부·한국마사회에 강하게 요구했다.


이날 채택한 결의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경상남도지사, 한국마사회 회장 등 관련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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