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6주 태아 낙태' 병원장·집도의 구속영장 재신청

경찰이 임신 36주 태아의 낙태를 집도한 의사와 병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모습.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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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9일 살인 혐의를 받는 병원장 윤모씨와 집도의 심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임신 36주 차에 낙태한 경험담을 올려 논란이 된 20대 유튜버의 낙태 수술을 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됐다'며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윤씨와 심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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