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사건' 김만배 징역 12년·유동규 징역 7년 구형

대장동 사건의 본류 격인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1심 재판에서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12년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4억400만원을 구형했다. 또 김씨에게 6112억원, 유 전 본부장에게 8억5000만원의 추징도 명해달라고 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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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7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유 전 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업자들의 1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2021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 측은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며 "궁극적으로 개발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피고인들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직접 로비를 담당한 핵심 인물이자 가장 많은 이익을 취득한 최대 수혜자"라며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죄를 은폐하고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하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민간업자들과 접촉해 청탁을 들어주는 고리 역할을 한 핵심 인물"이라며 "공직자 신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영학 회계사에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1억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추징금 37억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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