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내달 17일 나온다. 앞선 1·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 회장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7월17일 오전 11시15분으로 정했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5개월여 만이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1심이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올해 2월3일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도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1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부정거래행위와 관련해 이사회 결의-합병계약-주주총회 승인-주총 이후 주가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한 계획의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서도 회사 측의 재무제표 처리가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외부에서 오인케 하거나 지배력이 변경되지 않는 것처럼 가장했다는 공소사실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 2월 7일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회장의 2심 판결 결과에 대해 상고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법리판단 등에 관하여 검찰과의 견해차가 있고, 1심과 2심 간에도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을 달리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