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농업 분야에 대한 세제 혜택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지방세 감면제도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농어업인 융자를 위해 제공받는 담보물에 대한 등기 시 등록면허세를 50% 감면하는 제도 ▲농산물 유통시설 취득 시 해당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를 50% 감면하는 제도 ▲조합법인(농·수협 등)의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저율과세를 적용하는 제도의 일몰 기한을 각각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등록면허세 감면은 농업인 대출금리에 직접 영향을 미쳐 금융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유통시설에 대한 세제 지원은 유통단계 축소와 효율화를 통해 농가의 수취 가격을 높이고, 소비자에게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연장은 농업인을 위한 실익사업 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경제적 약자인 농업인에 대한 제도적 배려 차원에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양 의원은 "올해 말 세제 혜택이 종료되면 농업인 부담이 커지고, 도시와 농촌 간 소득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 있다"며 "농업인 소득안정과 농촌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해 세제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입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