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상법 등 40개 법안 6월 임시회 중 처리…尹정권 대출 완화 정상화"

상법·농업 4법·노란봉투법 등 처리
추경 심사 위해 예결위원장 선출해야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윤석열 전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법안·여야 공통 공약·민생 법안 등 총 40건 처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전임 윤석열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을 문제 삼으며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13건, 여야가 지난 대선에서 약속했던 시급한 민생 공통 공약 법안 16건, 민주당이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민생법안 11건 등 총 40건을 6월 임시회 중에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한 안건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 4법', 이사 성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이다.


또 여야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회를 재가동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민생 법안으로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 골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납품 대금 연동 대상 확대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법 등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이 야당 시절 추진했던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연동제(공공기관운영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도 변동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계엄 선포 이후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 청문회로, 정책 등을 공개 청문회로 이원화하는 방식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처리도 추진한다. 진 의장은 이와 관련해 "다음 달 4일까지인 6월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7월 임시회의에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 탓으로 돌렸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6월 넷째 주(17~23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일주일 새 0.43% 올랐다. 문재인 정부였던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6년9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진 의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했던 대출관리 규제와 같은 정책이 현재와 같은 서울 집값 폭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전임 정부(문재인 정부)의 노력으로 나타난 집값 안정세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봤다"며 "종부세 감세, 대출 규제 완화, 무차별한 정책금융 지원 등과 같이 집값 부양정책으로 일관한 것이 (집값 폭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역 해제에 대해서도 진 의장은 "거래량도 큰 폭 증가했는데 우려스러운 것은 그 거래 가운데 갭투자 비율이 40%에 이를 만큼, 가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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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로 인해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한 진 의장은 "정부는 금리환경, 가계부채 관리, 금융 건전성, 실수요자 보호,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같은 다양한 측면 종합 고려해서 방만한 대출 환경 등을 즉시 정상화해야 한다"며 "시중 자금이 더 이상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분야가 아니라 생산적인 곳,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는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자본시장 활성화 제도개선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추경안을 종합 심사할 예결위원장이 공석인 데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국회 원구성 문제를 볼모 삼아 민생 추가경정예산을 지연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예결위원장 등 선출을 거쳐 신속하게 추경 심사에 돌입하도록 협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재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송법은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며 "최대한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법안 집행에 중요하다. 다만 (야당이) 정략적인 이유로 반대하면 그때는 강행 처리로 결심하겠다"라고 엄포를 놨다.


아울러 경제단체의 상법 개정안 관련 우려에 대해서는 경영상 판단에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로 정립됐다며 "지나친 기우"라고 반박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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