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정치적 성향이 다른 시위자와 유튜버 등을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연합뉴스는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가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6일 보도했다.
A씨는 2023년 4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 평산마을 주차장 인근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던 B씨를 일본인을 비하해 부르는 표현으로 부르며 모욕하고 뺨을 때렸다. A씨는 이후에도 B씨가 1인 시위 중인 것을 보고 3차례에 걸쳐 정강이, 엉덩이, 목 등을 밀치거나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 진보 성향 유튜버로 활동하는 A씨는 자신과 정치 성향이 다른 B씨가 1인 시위를 계속하는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A씨는 평산마을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 중인 다른 보수 성향 유튜버들에게 욕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했다. 그는 보수 유튜버가 방송을 못 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했다. 집회 방해 문제로 실랑이가 붙은 상대방을 자동차로 칠 것처럼 돌진한 후 급정거해 넘어지게 하기도 했다.
A씨는 비슷한 일들로 처벌받고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빙자해 정치적 성향이나 생각이 다른 사람을 피해자로 삼은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은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 일대에서는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보수단체나 극우 유튜버가 지속적으로 시위를 했다. 일부 시위에서는 모의 권총과 문구용 칼 등 위험한 도구까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밤낮으로 확성기와 스피커를 이용해 문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시위가 이어지자 인근 주민의 민원도 빗발쳤다. 같은 해 연말을 기점으로 시위 규모는 줄었으나 확성기를 이용한 시위 등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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