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보험료 수입을 부풀려 추계하고, 일부 사립유치원장에게 과다한 퇴직수당을 지급한 사학연금공단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6일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사학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사학연금공단은 지난 3년간 신규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면서 신규가입자보다 많은 임금을 받는 2∼3년 차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포함하는 등으로 보험료 수입을 과다하게 추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공단은 폐교로 퇴직한 교직원에게 지급한 '폐교 연금'을 비용에 반영하지 않았다. 연금 급여비용을 과소 추계한 것이다. 이에 오류를 보정해 다시 추계할 경우 사학연금의 기금 고갈 시점은 기존 2049년에서 2046년으로 3년 앞당겨질 전망이다.
또 감사원은 일부 사립유치원장이 스스로 급여를 올리는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과다 수령한 사례도 적발했다. 사학연금 가입자의 퇴직수당은 퇴직할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결정되는데, 지난 2021∼2023년 공단에서 퇴직수당을 수령한 사립유치원장 727명 중 155명의 퇴직 시점 기준소득월액이 전년도보다 10% 이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런 방식으로 2700여만원 퇴직수당을 더 챙긴 사례도 적발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준강간, 사기, 유기치사 등 형이 확정돼 당연퇴직 대상인 사립학교 사무직원 72명이 최대 24년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해 퇴직급여 등을 청구한 사례도 확인했다.
감사원은 사학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재정추계의 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교육부 장관에게는 사립유치원장 등 급여결정권자인 교직원이 기준소득월액을 높여 퇴직수당을 과다 수령하지 않도록 법령 개선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현행 사립학교법이 교원의 수사 개시·종료 사실만을 임용권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무직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하지 않는다면서 사무직원의 형 확정 등 사실도 임용권자에게 통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교육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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