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30일까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포고령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4일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원본보기 아이콘김형수 내란 특별검사보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진행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특검보는 "특검에서는 피고인 김용현을 신속하게 추가 기소했고,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지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에서는 다른 피고인 노상원에 대해 6월 30일까지 추가 기소하는 등 관련 피고인의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공소유지에 신속하게 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특검보는 "재판부가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의 진행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노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은 오는 7월 9일 종료된다. 그는 지난 1월 1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노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은 비상계엄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국방부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후배이자 군 시절 근무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지난 25일 밤 석방을 약 3시간 앞두고 재구속됐다. 지난해 12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구속된 김 전 장관의 1심 구속기간은 26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 25일 오후 9시 10분께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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