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민중민주당 조직원 체포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 조직원을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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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민중민주당 조직원 1명에 대해 출석 불응에 따른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반일행동 대표 정모씨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녀상 앞에서 노숙 농성을 벌여온 반일행동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중민주당은 2016년 11월 환수복지당이라는 이름으로 창당한 뒤 이듬해 당명을 변경했다.

이 당의 전신으로 알려진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 공동대표 2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코리아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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