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요양보호사협회 충남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해야"

장기요양서비스 공공성 강화·요양보호사 노동권 보장 취지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대와 적정 인건비 기준 수립 등 촉구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충남지부와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가 26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요양보호사 노동권 보장 실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촉구했다. /표윤지 기자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충남지부와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가 26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요양보호사 노동권 보장 실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촉구했다. /표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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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요양보호사협회 충남지부와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가 요양보호사 노동권 보장에 대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양 단체는 26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장기요양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요양보호사 노동권 보장' 실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대와 요양보호사 적정 인건비 기준 수립, 최소 노동시간 보장, 장기근속 장려금 제도 개선, 장기요양위원회에 요양보호사 대표 참여 보장 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위해선 저임금과 비정규직에 머물러 있는 요양보호사의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돌봄노동자 관련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안 ▲돌봄노동자 고용개선법안 ▲돌봄기본법안 3개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협회는 "단순히 인력을 늘리는 것이 아닌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걸맞은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국회와 지방자치단체가 법과 정책으로 돌봄노동의 가치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오는 7월 1일 '요양보호사 윤리강령 선포식'을 진행한다. 이번 윤리강령은 요양보호사가 전문직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직업적 정체성을 확립해 보다 책임 있는 돌봄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청취재본부 표윤지 watchdo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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