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공개망신식 소환은 수사가 아닌 정치"라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을 향해 날을 세웠다. 지난 25일 체포영장 기각 후 특검팀이 곧바로 윤 전 대통령의 공개 출석을 요구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6.23 사진공동취재단
원본보기 아이콘26일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은 28일 10시께 특검에 출석해 조사에 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의 공개 출석 요구에 대해 '망신주기 수사'라며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다. 대리인단은 "특검이 공개 출석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며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에서도 검찰은 비공개 출석을 허용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출석 시간만 오전 10시로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특검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며 "이는 임의수사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기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구체적인 조사 장소와 담당 검사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통보받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대리인단은 "이번 출석요구는 원칙적이지 않음에도 윤 전 대통령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추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문자나 이메일이 아닌 정식 서면으로 피의사실의 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수사 개시 6일 만에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지난 24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은 지난 25일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출석을 요구했다면 응할 의사가 있었는데도 한 번의 소환 통보도 없이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위법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특검은 곧바로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의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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