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공공기관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침을 개정했다. 개정된 지침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표 제도는 법규를 위반해 개인정보위로부터 처분받은 사실을 대국민 공개하는 제도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처분내용을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하거나,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대표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보다 책임감을 갖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 제고에 노력하도록 '처분 결과 전면 공표제'를 도입하게 됐다.
기존에 개인정보위는 고발이나 3년 내 시정조치 명령·과징금·과태료 2회 이상 처분 등 제한적으로 공표했으나, 앞으로 보호 법규를 위반한 공공기관에 대한 모든 처분 결과를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 개인정보위는 1000명 이상 고유식별·민감정보 유출로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공표를 명령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인정보위로부터 처분을 받은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는 의무적으로 공표명령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공공기관은 기관 대표 홈페이지, 사업장이나 신문 등에 10일 이상 12일 이하의 기간 동안 처분 결과를 게시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대형사고 발생기관 사후점검 시범 실시, 경영평가 반영 지원 등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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