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첫 직권조사에 3개사 적발…향후 연 2회 실시

지난해 시행 이후 첫 직권조사 실시
개선요구·벌점부과 등 3개사 행정처분
연동 약정 체결률 56.1%…안착 중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제도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첫 직권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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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란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하반기 골판지 상자의 주요 원재료인 원지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원지 가격의 상승분이 연동제를 통해 납품가격에 적정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시작됐다.


골판지 상자를 납품하는 수탁기업의 조사 요구는 없었지만, 중기부는 원가 변동이 큰 품목의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관련 납품 거래를 직권조사 대상으로 결정해 조사에 착수했다.


골판지 상자의 수요가 특히 많은 식료품제조업, 통신판매업 등 2개 업종에 대해 매출액 상위 5개사, 총 10개사의 위탁기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서면조사', '현장조사' 및 '수탁기업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중기부는 서면조사를 통해 상생협력법 위반이 의심되는 4개사를 확인하고, 위반 혐의 기업에 대해 현장조사를 추가로 실시해 거래내역, 약정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연동제 회피를 위해 미연동약정 강요와 같은 탈법행위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 대상 기업과 거래 중인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병행 실시했다.


그 결과 연동약정서 미발급 2개사, 약정서 미발급 1개사 등 총 3개사의 상생협력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개선 요구·시정명령', '벌점 부과(2점)', '과태료 부과(최대 1000만원)', '교육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A사는 골판지 상자 납품 거래를 제조 위탁하면서 거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정서를 새로 발급하지 않고 계속 거래했다. 다른 두 곳은 골판지 상자의 단가변경 계약을 체결한 후 연동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아 적발됐다.


한편, 중기부가 4580개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상반기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연동제 적용 의무 거래가 있는 기업의 연동약정 체결률이 56.1%로 나타나 연동제가 현장에 점차 자리 잡아 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중기부는 보다 성공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불공정거래 취약 업종 등 모니터링 결과를 연간 조사계획에 반영해 전략성과 방향성을 가진 직권조사를 연 2회 이상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납품대금 연동제는 중소기업계의 숙원을 중기부가 제도로 끌어낸 만큼 책임을 가지고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수시 직권조사를 실시해 수탁기업이 체감하고 실질적으로 힘이 되는 제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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