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그룹, 카자흐스탄서 은행업 본인가 획득… 韓 금융사 첫 사례

BNK캐피탈… 1년 준비

BNK금융그룹(회장 빈대인)은 BNK캐피탈 카자흐스탄법인이 현지 금융당국으로부터 은행업 본인가를 획득했다.

왼쪽 네 번째부터 BNK캐피탈 김성주 대표, 카자흐스탄 금융감독원장 마지나 아빌카시모바. BNK금융그룹 제공

왼쪽 네 번째부터 BNK캐피탈 김성주 대표, 카자흐스탄 금융감독원장 마지나 아빌카시모바. BNK금융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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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내 금융사로서는 최초로 현지 소액금융업에서 은행업으로 전환 인가를 받은 사례로, 국내 금융권의 중앙아시아 진출 확대에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본인가 승인은 지난해 6월 예비인가를 받은 뒤 1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이룬 성과다. 특히 카자흐스탄 정부가 외국계 금융사에 대해 은행업 인가를 내준 것은 16년 만으로, BNK의 진출에 대한 현지 신뢰를 반영하는 결과로 평가된다.

BNK금융은 2018년 카자흐스탄 소액금융시장에 진출한 후 양호한 실적과 안정적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은행업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본인가 준비 기간 동안 시장 조사와 중소기업 대출 특화 전략 수립 등 현지화 작업도 병행했다.


이번 은행업 인가로 카자흐스탄 내 한국 기업과 교민 사회, 현지 중소기업 등 다양한 고객층에 대한 종합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금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은 "BNK만의 고객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통해 카자흐스탄 금융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겠다"며 "금융 본연의 역할을 넘어 현지 사회적 책임 수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NK금융그룹은 중국, 동남아, 중앙아시아 등 9개국에 진출해 글로벌 사업을 전개 중이다. 이 가운데 BNK부산은행은 칭다오, 난징, 호치민 등지에서 은행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BNK캐피탈은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소액대출과 리스업을 병행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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