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건 주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25일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심문을 연 뒤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이 그대로 풀려날 경우 사건 관계자를 회유하거나 공범들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특검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로써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구속돼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에 따른 석방을 단 3시간 남겨두고 법원에 의해 새로 구속됐다. 지난 16일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지만, 김 전 장관이 아무 조건 없이 석방되려고 '버티기'에 들어가자 조 특검은 18일 그를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법원의 구속 결정에 따라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를 상대로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김 전 장관은 다시 6개월간 미결 수용자 생활을 이어가게 됐는데, 특검으로서는 수사 기간 150일 내내 김 전 장관을 구속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내란 특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구속기소)의 수첩에 적힌 '수거', '북한 공격 유도' 등 메모의 구체적 의미와 작성 경위, 계엄 선포에 앞서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의혹 등 그간 검찰 특수본 등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다만 김 전 장관이 그간 내란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검사의 상상력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온 만큼 내란특검이 유의미한 진술을 끌어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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