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묘수 찾는 정부...대주주 양도세 강화 거론[새정부 정책현안]

이재명판 '밸류업' 시동
대주주 분리과세 기준 마련 고심
당내 '부자감세' 우려 넘어야
고배당 상위 5% 기업만
또는 양도소득세 강화 거론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배당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정부는 대통령이 언급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을 중심으로 배당소득세의 적정 세율과 과세 구간 등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우세하지만, 고배당 기업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라면 도입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배당소득세 완화로 줄어드는 세수를 보완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 시절 갑작스럽게 완화했던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되돌리는 방안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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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대상·과세구간·세율 등 고심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와 배당소득세 개편과 관련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배당 성향 35% 이상 기업들의 배당금에 대한 분리과세' 법안이 주로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대상이나 과세 구간,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놓고 여러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정·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을 찾기 위한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이 의원 안은 여러 대안 중 하나로, 구간 조정이나 적용 대상 범위 설정 등을 포함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계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배당소득은 이자소득 등 금융소득과 함께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돼 최고 49.5%까지 과세한다. 이로 인해 대주주들은 배당보다 임원진 급여나 내부유보를 선호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배당 유인이 줄어드는 구조다. 이 의원 안은 이러한 흐름을 바꾸기 위해 만들어졌다.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고배당 기업의 배당금에 대해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에는 22%, 3억원 초과는 27.5%의 별도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내 상장사의 평균 배당성향은 26%로 이 의원이 제시한 35%는 배당성향 상위 10% 기업에 해당한다. 배당성향은 배당금 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비율로 숫자가 높을수록 회사가 이익을 주주 배당으로 많이 준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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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상위 5% 기업만 적용 또는 대주주 양도세 강화

민주당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그간 대주주에 대한 감세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주식시장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정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 고배당 기업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타협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예를 들어 우선은 배당 성향 상위 5% 기업에만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점진적으로 (혜택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설계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배당소득세 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를 상쇄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 시절 급작스럽게 완화했던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배당소득세 감면과 양도세 강화를 병행하면 부자 감세 논란과 세수 부족 문제를 동시에 완화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기재부 내부에서도 당시 세수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양도소득세 완화가 급하게 추진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기재부의 다른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했던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민주당은 대주주 기준 완화로 최소 7000억원 규모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재명 정부에서 '코스피 5000시대'를 강조하며 주식 활성화에 힘쓰고 있는 만큼 과세 강화라는 정책적 판단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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